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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00 | 작성일 | 2013-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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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정신과’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고, ‘산업의학과’도 ‘직업환경의학과’로 개칭된다. 일반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전문과목에 대한 관련기관 등의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른 전문과목들도 합리적인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과목의 이름 변경은 2003년 해당 학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외과가 외과로, 2007년 소아과 및 진단방사선과가 소아청소년과 및 영상의학과로 각각 개명된 바 있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여성 전공의들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5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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