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도, 정신병에 대한 편견과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차별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우울증 환자 등은 아예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울증이 심했지만, 선뜻 병원으로 발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낫겠지하고 참다가, 결국 두통이 견딜수 없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뷰:우울증 환자] "잠도 못자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정신질환자들은 주위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의료 기록이 남아서 민간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5백만 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경험했지만, 상담과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이준영,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과 교수]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하면 성공률이 70~80% 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건 병이 나을 수 있는 70%의 가능성을 없애는 겁니다."
정부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해, 가벼운 우울증 환자 등은 아예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물 치료가 없는 단순 상담은 정신질환이 아닌 일반 상담으로 청구해 의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일반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도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질문지 등을 우편으로 보낸 뒤 회신을 받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또, 자살을 시도 했던 사람에 대해 심리 치료 등의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자살률이 높은 노인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206241219538704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가벼운 우울증 제외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증세가 가벼우면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물 치료가 없는 단순 상담은 정신질환이 아닌 일반 상담으로 청구해 의료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 차별이나 제약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살을 시도 했던 사람에 대해 심리 치료 등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http://www.ytn.co.kr/_ln/0103_2012062412194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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